🚨 뉴스 속 알쏭달쏭 용어, 이제 완벽 정복! 📖
여러분의 똑똑한 뉴스 읽기를 위해 핵심 용어만 모아 쉽게 설명해 드려요!

☝️ 법원 & 수사 기본 용어: 재판과 수사, 이것만 알면 기본 OK!
⚖️ 기각 (棄却) - "흠... 당신의 주장은 이유가 없네요!"
기각이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신청이나 소송에 대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건 타당하지 않다" 또는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요청하신 내용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 언제 사용될까요?
- ✅ 민사소송에서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 ✅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이 사람 처벌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넘겼는데(공소제기), 법원이 "이건 범죄가 안 되는데요?"라고 판단할 때
- ✅ "저 사람 구속해주세요!"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구속할 정도는 아닌데요?" 하고 안 받아줄 때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쓰여요.
✨ 잠깐! 각하랑은 달라요! 기각은 일단 서류(내용)를 꼼꼼히 읽어보고 "음, 이건 아니네" 하고 결정하는 것이고요. 아래 나올 '각하'는 서류 봉투도 제대로 안 갖춰져서 "이건 볼 필요도 없겠네!" 하고 돌려보내는 느낌에 더 가까워요.
🙅 각하 (却下) - "서류부터 다시! 형식 미비로 접수 불가!"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예: 필요한 서류 미제출, 기간 경과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아예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다룰 수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문전박대 당하는 느낌이랄까요?
🤷♀️ 언제 사용될까요?
-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냈을 때
- ✅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신청했을 때
- ✅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등 형식적인 흠이 있을 때 주로 사용돼요.
그래서 기각은 "내용이 틀렸어!" 라면, 각하는 "절차부터 틀렸어!" 라는 차이가 있답니다. 뉴스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하면, 내용 판단도 받기 전에 절차상 문제로 끝났다는 의미예요.
🙆 인용 (認容) - "네, 당신의 주장이 맞습니다! 받아들일게요!"
인용이란, 법원이나 관련 기관이 어떤 신청이나 주장에 대해 "타당하다",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기각'이나 '각하'와는 정반대의 의미죠. "요청하신 대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 언제 사용될까요?
-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때
- ✅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영장을 발부할 때
- ✅ 어떤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할 때 등입니다.
뉴스에서 "법원이 A씨의 신청을 인용했다"고 하면,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랍니다.
⛓️ 구속 (拘束) vs. 석방 (釋放) - "꼼짝 마!" vs. "자유!"
구속이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피의자)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나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해요. "꼼짝 마!" 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보통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어야 가능해요.
석방이란, 구속되어 있던 사람이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이제 나가도 좋습니다!"라는 뜻이죠.
🤷♀️ 구속과 관련된 용어들:
- ✅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심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구속이 필요한지 따져보는 절차예요.
- ✅ 구속적부심: 구속된 피의자가 "저 구속된 거 너무 억울해요! 다시 판단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예요.
- ✅ 구속취소: 구속할 이유가 없어졌거나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구속을 풀어주는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 '윤석열 구속취소' 같은 표현이 뉴스에 나왔다면, 특정 인물에 대한 구속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시이며, 실제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 구속취소 사유는 뭘까요? 도망갈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또는 더 이상 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등이 일반적인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집행 (執行) - "판결 내용, 이제 실행합니다!"
집행이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 등 법적인 판단 내용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징역 1년"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바로 '형의 집행'이죠.
🤷♀️ 다양한 집행의 모습:
- ✅ 형 집행: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벌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
- ✅ 강제 집행: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팔아 돈을 받아내는 것처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
- ✅ 집행유예: "당신 유죄는 맞는데, 이번 한 번은 봐줄게요.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안 치면 감옥 안 보내도 돼요." 하고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거예요. 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또 죄를 지으면 원래 형까지 더해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 선고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너무 가벼운 범죄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이번엔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를 미뤄줄게요."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착하게 살면 아예 없던 일로 해주는, 가장 가벼운 처분 중 하나랍니다.
🗣️ 고소 (告訴) vs. 고발 (告發) - "저 사람 벌해주세요!"
고소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이나 그와 법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예: 배우자, 부모)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주세요!" 하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직접 피해자일 때 하는 거죠.
고발이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저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수사해서 처벌해주세요!" 하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나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기업의 비리를 고발하는 경우가 있죠.
✨ 핵심 차이: 고소는 피해자나 관련자가,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 고소/고발 이후 절차는?
- ➡️ 입건 (立件): "사건으로 정식 접수해서 수사 시작!" 이라는 뜻이에요. '인지'라고도 해요.
- ➡️ 검찰 소환: 검찰이 수사를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 ➡️ 송치 (送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해요. "이제 검사님이 판단해주세요!" 하는 거죠.
- ➡️ 기소 (起訴): 검사가 "이 사람 죄가 있다고 판단되니 법원에서 재판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해요. '공소제기'라고도 한답니다.
- ➡️ 불기소 처분: 검사가 수사 결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예: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 선고, 판결, 결정, 명령 -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상황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요.
- ✅ 판결 (判決):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보통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누가 옳다/그르다", "유죄다/무죄다", "형량은 얼마다" 같이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 내리는 최종 판단을 말해요. 선고는 이 판결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말하죠. "오늘 A사건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처럼요.
- ✅ 결정 (決定): 판결보다는 조금 더 가볍거나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 "증거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같은 판단들이 '결정'에 해당해요. 소송 절차 진행 중에 자주 내려지죠.
- ✅ 명령 (命令): 법원이 특정인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보통 재판장이 재판 진행을 위해 내리는 지시(예: "조용히 하세요!")나, 법원이 특정 조치를 명하는 경우(예: 접근금지명령) 등이 해당돼요.
🛡️ 불소추특권 (不訴追特權) - 대통령은 재판 안 받나요?
불소추특권이란,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권리예요. 쉽게 말해,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웬만한 범죄 혐의로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 왜 이런 특권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소한 고소·고발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커요. 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일반인과 똑같이 수사받고 재판받을 수 있답니다.
이 특권 때문에 대통령이 수사를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수사는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기는 '기소'만 임기 중에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 재심 (再審) - "판결이 잘못됐어요! 다시 재판해주세요!"
재심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예: 증거 위조, 허위 진술, 판사의 부정행위 등)가 발견되었을 때,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특별한 불복 절차예요. "판결이 너무 억울해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하는 거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아주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재심을 통해 유죄 판결이 무죄로 바뀌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들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기도 하죠.

✌️ 정치 & 선거 & 국회 용어: 뉴스 단골손님들 집중 탐구!
🕵️ 특검 (특별검사) vs. 상설특검 - "검찰 수사 못 믿겠어! 특별 수사팀 꾸리자!"
특검(특별검사)이란, 일반 검찰이 수사하기에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예: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 고위 간부 비리 등)에 대해,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임명하는 독립적인 검사를 말해요. "기존 검찰은 못 믿겠으니, 특별히 따로 검사를 뽑아서 수사하자!"는 취지죠.
상설특검이란, 매번 특검법을 만들 필요 없이, 미리 만들어둔 '상설특검법'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국회가 의결해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언제든 필요하면 바로 특검 가동!"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합의가 어려워 상설특검이 바로 가동되는 경우는 드물고, 여전히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 핵심은 공정성! 특검 제도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면 돼요.
📜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 - "대통령님, 이 법은 안 되겠는데요?"
거부권(법률안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 법은 문제가 있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논의해주세요!" 하고 국회로 돌려보내는 권한을 말해요.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죠.
🤷♀️ 거부권 행사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로 돌아가서 재의결(다시 투표) 절차를 거쳐요. 이때는 일반적인 법안 통과 요건(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해야만 법률로 확정된답니다.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하면 그 법안은 폐기돼요.
뉴스에서 '졸속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졸속'은 너무 서둘러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충 처리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 탄핵 (彈劾) - "대통령/고위공직자, 직무에서 물러나세요!"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판사 등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국회가 소추(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그 공직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치죠.
🤷♀️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탄핵소추 의결 (국회): 국회에서 "이 사람 탄핵합시다!" 하고 투표해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요. 이때부터 해당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될 수 있어요.
- 2️⃣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가 맞는지, 그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 등을 심리해요.
- 3️⃣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되고,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돼요.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답니다. 만약 6명 미만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기각되고, 해당 공직자는 다시 직무에 복귀해요.
'퇴거'는 보통 건물이나 장소에서 나가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탄핵과 직접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다만,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가 관저 등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쓸 수는 있겠죠?
🚨 계엄 (戒嚴) - "국가 비상사태! 군대가 나선다!"
계엄이란, 전쟁이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 기능 유지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여 군사력을 동원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특별한 조치를 말해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동되는 거죠.
🤷♀️ 계엄에는 종류가 있나요?
- ✅ 비상계엄: 전쟁이나 심각한 사회 혼란 등으로 행정력과 사법권 유지가 불가능할 때 선포해요. 이때는 군대가 특정 지역의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영장 없는 체포/구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등)도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 ✅ 경비계엄: 비상계엄보다는 덜 심각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군사상 필요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해요. 군대가 치안 유지 활동을 지원하지만, 행정/사법권은 민간 정부가 계속 가져요.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법률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포되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 대통령기록관 & 권한대행 - 대통령의 빈자리, 누가 어떻게?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문서, 사진, 영상, 선물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보존하고 공개하는 국가기관이에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역사를 투명하게 남기고,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죠. 일정 기간 비공개되는 기록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해요.
권한대행이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 공직선거법 & 부정선거 & 투표방식 - 선거의 모든 것!
공직선거법이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공직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의 모든 과정을 규정한 법률이에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지키는 중요한 법이죠!
부정선거란, 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예: 금품 살포, 허위사실 유포, 투표 조작, 개표 부정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랍니다.
🤷♀️ 투표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 ✅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선거일 며칠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 ✅ 재외투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지 대사관이나 공관 등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멀리 있어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랍니다.
🗣️ 당론, 의총, 의석수, 여당, 야당 - 국회는 어떻게 돌아갈까?
국회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죠?
- 🤝 당론 (黨論): 어떤 문제에 대해 정당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통일된 의견이나 방침을 말해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처럼 쓰여요.
- 🗣️ 의총 (의원총회, 議總):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 당의 중요한 사안이나 정책 방향,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해요. 여기서 당론이 정해지기도 하죠.
- 🪑 의석수 (議席數): 국회에서 각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리의 수를 말해요. 의석수가 많을수록 국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 👑 여당 (與黨): 현재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즉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을 말해요. '여(與)'는 '참여하다', '함께하다'는 뜻으로,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 ⚔️ 야당 (野黨):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을 말해요. '야(野)'는 '들판'이라는 뜻으로, 정부 바깥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입법독주(立法獨走)라는 말도 가끔 들리는데, 이는 국회에서 특정 정당(주로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나 거대 야당)이 다른 정당과의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 사회 & 논란 관련 용어 및 표현: 이슈의 중심을 파헤치자!
💥 내란 (內亂) & 내란공조 - 나라를 뒤엎으려는 시도?
내란이란,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국헌(나라의 근본 질서,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매우 심각한 범죄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지만, 실제 역사에서도 있었고, 처벌도 매우 무겁답니다.
내란공조라는 말은 명확한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내란을 함께 계획하거나 도왔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공조'는 '함께 돕는다'는 뜻이니까요. 내란음모(내란을 계획함), 내란선동(내란을 부추김) 등도 관련된 범죄예요.
📱 비화폰 (祕話폰) - 비밀 통화가 가능한 휴대폰?
비화폰이란, 통화 내용이 도청되거나 감청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특수 휴대폰을 말해요. '비밀스러운 이야기(祕話)'를 나눌 수 있는 폰이라는 뜻이죠. 주로 국가기관이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보안을 위해 사용해요.
뉴스에서 특정 인물이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뭔가 비밀스러운 내용을 주고받았나?" 하는 의혹과 연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화폰 사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랍니다!
🔥 극우 (極右) vs. 극좌 (極左) - 정치 성향의 양극단
극우와 극좌는 정치적인 스펙트럼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성향과 가장 왼쪽에 있는 성향을 각각 가리키는 말이에요.
- ➡️ 극우: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민족주의, 국수주의(자기 나라 최고!), 권위주의, 외국인 혐오, 기존 질서의 강력한 유지 등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여요. 변화보다는 전통과 안정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죠.
- ⬅️ 극좌: 일반적으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나 사회 질서를 급진적으로 변혁시키려 하고, 완전한 평등이나 혁명적인 사회 변화를 주장하는 경향을 보여요. 때로는 폭력적인 수단을 옹호하기도 해서 비판받기도 해요.
이런 용어는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딱 잘라 규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극단적인 주장은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겠죠?
💼 비위 (非違) & 성상납 -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
비위란, 법이나 규칙, 규정 등을 어기는 옳지 못한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특히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저지르는 부정행위(뇌물 수수, 직권 남용 등)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돼요. "A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처럼요.
성상납이란,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접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자 인권 침해 행위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답니다. 뉴스에서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이 성상납 의혹에 휩싸이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기도 하죠.
🤝 단일화 (單一化) & 캠프 & 빅텐트 - 선거판의 전략들
주로 선거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 ☝️ 단일화: 선거에서 비슷한 정치적 성향이나 목표를 가진 여러 후보들이 힘을 합치기 위해, 한 명의 후보로 합의하여 나머지 후보들은 사퇴하는 것을 말해요. 표가 나뉘는 것을 막아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이죠. (예: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
- ⛺ 캠프 (선거 캠프):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나 사무실을 일컫는 말이에요. 후보의 정책 개발, 홍보, 유세 활동 등을 총괄하죠. "A 후보 캠프에서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다."처럼 쓰여요.
- 🎪 빅텐트 (Big Tent): 다양한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큰 목표(예: 정권 교체, 특정 정책 반대 등)를 위해 일시적으로 연대하거나 정당을 만드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마치 큰 텐트 안에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 허위사실 공표 & 여론조작 -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다!
허위사실 공표란, 말 그대로 '거짓된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해요. 특히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 "A 후보가 과거에 이런 나쁜 짓을 했다더라" 하고 거짓 소문을 내는 것)
여론조작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 전체의 의견(여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바꾸려는 시도를 말해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댓글 여론을 조작하거나, 특정 검색어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방해하는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 국민저항권 (國民抵抗權) - "부당한 국가권력, 저항할 권리 있다!"
국민저항권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없을 때, 국민 스스로가 저항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해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기본 정신에서 도출되는 자연권적인 권리로 인정되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시민 혁명 등이 이 국민저항권의 예시로 언급되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 때나 폭력적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최후의 수단으로, 평화적인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답니다.
🕵️ 국정원 블랙요원 & 관저 물 사용량 - 특정 사건/의혹 키워드들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인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특정 사건이나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이에요.
- 🕶️ 국정원 블랙요원: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비밀리에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을 지칭하는 말로 쓰일 수 있어요. '블랙'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뭔가 어둡고 비밀스러운 활동을 하는 이미지를 주죠.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등장하기도 했어요.
- 💧 관저 물 사용량: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머무는 공간인 '관저'에서 사용된 물의 양을 의미해요. 과거 특정 인물의 관저 물 사용량이 이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면서, "관저에서 무속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과 함께 뉴스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이는 구체적인 사건의 맥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랍니다.
이처럼 특정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는 그 사건의 배경을 함께 이해해야 왜 뉴스에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 친위쿠데타 & 독재자 & 퇴진 - 권력과 관련된 무서운 말들
이런 단어들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권력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말들이죠.
- 🛡️ 친위쿠데타 (親衛coup d'état):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거나 영구적으로 만들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으키는 정변을 말해요. 외부 세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또는 측근)을 위한 쿠데타라는 의미죠.
- 👤 독재자 (獨裁者): 국가의 모든 권력을 혼자서 장악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통치자를 말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는 경우가 많죠.
- 🚶 퇴진 (退陣): 어떤 자리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해요. 특히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리가 국민적인 사퇴 요구에 직면했을 때 "하야(下野)" 또는 "퇴진"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여요.
🧐 '숫자계산', 신천지, 전광훈, 천공, 육사, 학사, 윤어게인 - 고유명사 & 신조어
이 단어들은 일반적인 시사 용어라기보다는, 특정 인물, 단체, 사건, 또는 정치적 맥락에서 생겨난 고유명사나 신조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죠.
- ⛪ 신천지, 전광훈 (목사): 특정 종교 단체(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나 종교인(전광훈 목사)을 지칭하는 말로, 이들이 정치적 발언이나 사회적 이슈에 연루되면서 뉴스에 자주 등장했어요.
- 🧘 천공 (역술인): 특정 역술인을 지칭하는 말로, 정치인과의 관계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 의혹 등으로 뉴스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 🎓 육사 (육군사관학교), 학사 (학사장교): 군 장교 양성 과정이나 출신을 나타내는 말인데, 특정 인물의 경력이나 군 관련 이슈와 연결되어 뉴스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 🔄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어떤 위치나 역할을 맡는다)'는 의미로, 특정 정치적 상황이나 지지층의 기대를 나타내는 신조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만들어져 사용될 수 있어요.
✨ 중요! 이런 고유명사나 신조어는 매우 민감할 수 있고, 특정 입장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에서 이런 단어를 접할 때는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찾아보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 공직자 비리, 누가 수사하나?
공수처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뇌물, 직권남용 등)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2021년에 설치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에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는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죠.
기존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주로 담당했는데,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를 견제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탄생했어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질 수 있지만,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범죄는 검찰에 기소를 요청해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답니다.
🚫 무효화 (無效化) - "이건 효력 없어!"
무효화란, 어떤 법률 행위나 결정, 계약 등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건 원래부터 없던 일로 치자!"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무효화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계약 조건이 불법적이거나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죠.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이전 정부의 정책이나 결정을 다음 정부가 뒤집거나 효력을 없애려고 할 때 "무효화 시도" 같은 표현이 쓰이기도 해요.

어때요? 이제 뉴스 속 어려운 용어들이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지시나요? 😊
오늘 알아본 용어들만 잘 기억해둬도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질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자꾸 접하다 보면 익숙해진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자세예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정보 생활을 항상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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